매일신문

대구 계성고 새학기 이전 사실상 무산…시공사 준공 신청서에 날인 거부

시공사에 공사비 못줘 묶여

대구시 서구 상리동 신축 계성고등학교 입구에
대구시 서구 상리동 신축 계성고등학교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 금지' 등 시공사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공사 측은 "학교법인이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3월 신학기부터 대구시 서구 상리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던 계성고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학교법인 계성학원은 중구 대신동 계성고 대강당에서 1, 2학년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회를 열고, 신축 교사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올 1학기 예정된 '학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 측은 "지난 2014년 1월 팔공건설과 266억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시공이 완료됐으나, 시공사가 추가로 발생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준공신청서 날인을 거부하고 신축 학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면서 "계약에도 없는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 측은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타당한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르자고 했지만, (시공사가) 우리 쪽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성학원은 지난 1월 25일 시공사를 상대로 56억원의 학교공사 지체상금 청구 소송과 다른 공사현장 2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팔공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종욱 팔공건설 대표이사는 "학교법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과 특정업체 자재 선정 요구, 마감재 결정을 지연해 공사 대금이 늘어났고 공기도 늦어졌다"며 "학교법인 측은 공사비 증액 산출 근거와 적정 준공 기한을 쌍방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맡겨 '중간값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놓고는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시공사가 2015년 12월에 대구시건축사협회에 의뢰한 증액된 공사비는 약 36억원이고, 적정 준공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홍 대표는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 동창회 등에서 내놓은 추가 공사 대금 25억원 중재안을 지난 1월 12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학교법인 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했다"며 "2차례나 유찰된 공사를 동문들 부탁으로 수용했지만 40억원의 손해를 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회에 참여한 2학년 학부모 A씨는 "새 학기부터는 학교가 이전한다는 말만 믿고 칠곡에서 아이를 통학시켰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반고의 몇 배에 달하는 등록금이 아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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