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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중총궐기 주최측에 3억8620만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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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작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에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주최 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8천6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다. 청구액 3억8천620만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16억6천961만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1천709만원)에 이어 경찰이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역대 3번째로 큰 금액이다.

경찰은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이 본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주최 측에 묻고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로 준비팀을 꾸려 소송액을 산정했다. 소송액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나, 1차 총궐기대회 당시 불법'폭력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있어 피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행위 피해의 책임을 묻고 선진화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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