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62) 김천시의회 의원이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진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해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 발의로 개정해 시민 권익보호와 농민 복리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진 의원은 "시민 의견과 고충을 수용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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