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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복운전 한 이유 알고보니…"양보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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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3일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 차를 뒤따라가 보복·난폭 운전한 혐의다. 박 씨의 보복·난폭운전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블랙박스에는 박 씨가 난폭운전 끝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협을 하는 행위까지 담겨있었다.

경찰은 박 씨에게 형법상의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박 씨는 각각 혐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외에도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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