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인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전임자 가운데 일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지부에 따르면 대구 전교조 전임자 3명 중 1명, 경북은 6명 중 2명이 이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각 교육청으로 통보했다. 이에 전임자가 소속된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해당 교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영덕의 한 중학교 소속인 전교조 전임자는 사립학교 교원인 만큼 해당 법인이 자체적으로 징계'인사위원회를 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인력 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