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선거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사용할 수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표 보조 차원 기계장치 이용'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선거개표 작업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했으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에 의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 개표참관인과 관람인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투표지분류기 등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