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표 작업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했으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에 의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 개표참관인과 관람인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투표지분류기 등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