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인 13일에 또 투표하려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이 된다.
이날 오전에만 벌써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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