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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업주' 집유, "봐주기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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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배제 잇따라 장애인단체 반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이나 부려 먹고 임금을 떼먹은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어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천500만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4년간 피해자에게 준 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박 씨는 A씨가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14년 9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명에게 징역형의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는 노동 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한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뒤 당국의 전수조사 및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고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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