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의경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9시 30분쯤 태평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응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켜 의경 B(20) 씨의 우측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운전석 창문에 팔이 끼인 채로 2m 정도 끌려가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손목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면허정지 수준)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측정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도망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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