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의경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9시 30분쯤 태평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응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켜 의경 B(20) 씨의 우측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운전석 창문에 팔이 끼인 채로 2m 정도 끌려가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손목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면허정지 수준)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측정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도망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