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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선거사범에게 재선거 비용 물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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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2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은 1일 총선 과정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의 한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돈을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한 도의원을 구속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그 후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을 포함해 검'경이 입건했거나 수사 중인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100명을 훌쩍 넘는다. 검찰은 104명으로 지역구 당선자(253명)의 40%에 이른다. 역대 총선 관련 수사로는 가장 큰 규모다. 경찰도 자체 단속 결과를 토대로 45명의 당선자를 수사 중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 230여 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수사 의뢰해놓고 있다. 검'경과 법원 모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 종결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선거의 양산과 반복은 이제 선거판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재선거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범죄에 따른 재보선 비용은 1천200억원이 넘었다. 손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 또한 피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당선무효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재선거 경비를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제안은 여러 번 나왔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대검의 보고서도 "재보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범죄에 있고, 이로 인해 선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심각한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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