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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전국 최초 도입…경총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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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비상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비상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0일,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 근로자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대립과 갈등의 공공기관 경영 패러다임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한 뒤 10월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며,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 도입 대상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회를 도입하면 노사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이사제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고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라며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공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관련단체에서 근로자이사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적극 반발하는 성명을 즉각 내놨다.

경총은 서울시의 발표가 있는 10일, 곧장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총은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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