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언적 교권보호법으로는 교권 침해 못 막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총은 '2015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는 2014년 439건보다 11.2% 늘어난 488건이라고 10일 밝혔다. 2006년 179건에 비해서는 10년 만에 2.7배 늘어난 것이고 2009년 237건을 기록한 이래 6년 연속 증가세다. 이는 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교권 보호 목소리는 작아진 결과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특히 우려할 일이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4년 41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줄었다. 반면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은 227건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46.4%)에 육박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는 교권 보호 요구가 드세자 지난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그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권 침해 예방 효과는 의문시된다. 적극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등 소극적 사후 처방에 그친 탓이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현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학생이 폭력 등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단도 없고 유급, 강제 전학 등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땅찮다. 이를 파악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일쑤다.

교권보호법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교권 침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고루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