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인증 휴대용 보조배터리 판매 중단

13개 중 10개 안전 확인 없이 판매…소비자원, 판매된 제품 환불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인증 휴대용 보조배터리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2년 3개월(2014년 1월∼2016년 3월) 동안 접수된 52건의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 안전 확인 신고 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 중 리튬전지는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넘으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전 안전 확인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 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판매 중단'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유통되고 있는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1만5천372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를 구입'유통할 때 인증 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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