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의 오류 지적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기술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서씨 등은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제시문은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입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문맥에 맞춰 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과학적으로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어 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출제 의도에 반한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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