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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 공무원·경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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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본인 명의 토지 사들여 대리매입 합치면 많이 늘 듯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본지 5월 28일 자 2면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 및 경찰들까지 투기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가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2011년 51가구에서 현재 251가구로 인구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토지 가격 역시 5배가량 올랐을 정도로 부동산 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로운 원전 건설을 발표하고도 해당 지역의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진군 역시 신규 토지 매입 및 건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단속은커녕 일부 군청 공무원들과 경찰들마저 해당 부지에 신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의 한 공무원은 "현재 군청 공무원 2명, 경찰관 1명이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 명의가 아니라 친지의 이름을 빌려 매입을 한 경우까지 따지면 더 많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투기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고목리의 경우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책임은 없다. 그러나 원전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건축물 보상은 물론 이주지원금 등에 국고가 투입돼 공직 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신규 건축 허가가 되는 곳에 공무원이라고 땅을 못 사게 제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도 "보상금에 한수원 자금은 물론 지방비와 국비도 들어간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인데 공직자까지 투기에 뛰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15일 고목리 일원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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