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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농협 주유소 비리 14명 입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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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현 이사 관련돼…이전 부지 2배 비싸게 매입, 직원 채용 수십만원 받아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한 성주 A농협의 '주유소 비리'(1월 26일 자 8면'2월 24일 자 12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성주경찰서는 3일 A농협 주유소 이전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유소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B 전 조합장 및 전'현직 이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전 조합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농협 주유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인근 땅값보다 2배나 비싸게 주유소 부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농협은 주유소 부지 2천750여㎡를 12억7천만원(3.3㎡당 157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근 토지 가격은 3.3㎡당 70만원대였다. A농협은 주유소 준공을 위해 모두 30여억원을 쏟아부었다. B 전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주유소 부지를 2배나 비싸게 산 경위와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또 A농협 전'현직 일부 이사들은 지난해 5월 주유소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직원 채용 대가로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지원자들을 면접할 때 고득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농협 한 조합원은 "해당 주유소는 도로 곡선 구간에 자리해 흑자가 어려운 데도 30여억원을 들여 이전을 추진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주유소 직원 채용 때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앞으로 어떻게 농협을 믿고 거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A농협 비리를 계기로 다른 농협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자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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