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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범벅' 우레탄 학교에 왜 깔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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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무시하고 사업 강행한 정부 탓

대구 학교 운동장에 기준치가 초과된 납이 든 우레탄이 깔린 데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유해성 논란을 무시하고 자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늑장 제정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납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 대부분은 2007~2011년 사이 시공됐다. 당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2009년 '체육교육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을 실시했는데, 당시에도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2007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의 충진재로 쓰이는 고무분말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16곳에서 검출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게다가 학교에 쓰이는 인조잔디의 품질 기준(KS M 3888-1)은 2010년 11월에, 우레탄 트랙의 품질 기준(KS F 3888-2)은 2011년 4월에서야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1년 4월 이후에 시공된 일부 우레탄 트랙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4월 품질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우레탄은 같은 해 11월 이후에 생산돼 납품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전 동안 어떤 제품이 시공됐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공 완료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조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개 품질 기준과 유해성 검사는 시공 전 업체가 제출하는 주 자재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공 중 사용되는 경화제나 인조잔디에 쓰이는 안료 등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을뿐더러 통제하기도 어렵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사 기간뿐만 아니라 검사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아 검사 결과도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서도 우레탄 트랙의 위험성을 파악했다면 유해성 검사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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