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긴 하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군사적 조치 일환으로)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 아래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퇴거작전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한측 연안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작전을 시작해 오후 3시40분 종료됐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선박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 규정을 담고 있다.
중국어선은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2014년까지는 연 2~3회 불법으로 조업하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 불법조업에 나서는 등 그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예전에는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오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1회에 30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이 풍부한 시기마다 진입해 치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한강하구 수역이 수십 년간 출입하지 않았던 구역이어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민정경찰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이름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8일 북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측에 대해서도 같은 날 민정경찰 운용과 퇴거작전 등의 사실을 통보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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