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유기농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해 판매할 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은 대구 북구 동호동에 위치한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일반 커피를 유기농 커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산의 ○○카페에 대해 고발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유기농 판매처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사본)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 후 판매해야 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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