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 부동산 투기(본지 6일 자 8면 등 보도)에 공무원'경찰'군의원에 이어 원자력발전소 압력단체 회장까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이들의 부동산 매입은 문제가 없다 해도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 보상금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기금은 물론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3면
울진 시민단체인 울진정보화사업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군의원과 B시민단체 회장이 처'아들 등을 동원해 원전 예정지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를 무마하려고 선의의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증거로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공개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들은 원전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목리의 땅을 값이 오르기 전 싸게 사들여 건물을 신축했다. 심지어 토지 없이 지상권만 매매한 정황도 보인다. 매입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이나 처남 등에게 싼값으로 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단은 이들이 추후 벌어질 법적 분쟁 준비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1가구당 50만원의 활동비를 거둬들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군의원은 "가족들이 고목리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몰랐다. 지난 2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처음 자녀가 고목리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이주 보상금과 상관없이 매입자가 나타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분하겠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선 고목리는 지난 2012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소문이 퍼지면서 가구 수는 4배나 늘었고 토지 가격은 5배나 폭등했다. 한수원은 원전 건립에 따른 이주 보상금을 노린 투기로 보고 원전 건립이 발표된 2014년 12월 이전 부동산에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지역 유지들이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헛소문을 퍼트리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과 울진군은 지난 2002년부터 신한울원전 1'2호기 건립을 준비하며 예정지인 덕천마을 주민들에게 이주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155억원(한수원 90억원'울진군 65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보상금 지급은 한 주민이 두 번 이주해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지역 보상 이전비보다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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