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대구농협 임원 선거 금품 돌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서대구농협 임원 선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서대구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22일 서대구농협 선거 기간에 유권자인 대의원 63명에게 곶감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총 133여만원어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민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
현재 12억8천485만원에 이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28)이 26일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내년 5월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