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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 성매매 2000회 강요한 2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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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 갈취·2억6000만원 성매매 대금 편취
일부 무죄 인정돼 징역 15년→13년 감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중학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뒤 금품을 빼앗기 위해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월 30만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원, 그 다음달에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이던 C씨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B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돈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며 B씨를 압박했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천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2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C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인 2025년 7월, B씨를 계속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D씨 등과 함께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2025년2월 공모자인 B씨에 의해 공범에서 배제됐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됐다"며 "2025년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며, 이러한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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