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도내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폐공가)이 가장 많은 곳은 '안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안동이 995동으로 가장 많다. 상주 706동, 포항 642동, 군위 468동, 울진 458동 등의 순이다. 빈집이 가장 적은 곳은 섬인 울릉(7동)인데 이곳을 제외하면 경주(75동)가 최소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빈집도 사유재산이어서 정비'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어촌정비법 제64, 65조에 따라 빈집이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도 빈집 철거 등 정비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면서 건축물 소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철거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규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만들고 있다. 울릉을 제외하고 빈집이 가장 적은 경주시는 빈집을 귀농인에게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빈집) 수리비도 준다. 빈집 순위 도내 4위를 기록한 군위군도 귀농인 빈집 지원은 물론 지난 3월부터 '군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빈집이 가장 많은 안동 등 도내 상당수 시'군은 빈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안동시는 귀농인을 위한 지원책은커녕 빈집 관련 조례가 발의된 적도 없다. 안동의 경우 신세동과 용상동 등 도심 내 빈집이 많은 편이지만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와 재활용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농촌 빈집을 해마다 80동씩 철거를 하고 있는데 도심 빈집은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안동시가 나서 마구잡이로 철거를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조례 제정 때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뒤 체계적으로 도심 내 빈집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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