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6일 경로당에 쌀값과 냉난방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매년 쌀값과 냉난방비 비용을 보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민간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이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고, 경로당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값과 냉난방비에 한해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곽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혹한기와 무더위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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