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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농협 '100억대 땅 구입' 내부 의결절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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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심의결정 없이 계약금 납부…조합원들 "간부 개입 여부 밝혀야"

예천농협이 여직원 A씨가 낙찰받은 100억원대 도청 신도시 내 상가 부지 3필지를 매입(본지 7월 22일 26일, 8월3일자 8면 보도)하면서 내부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미리 땅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측은 "이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회 심의 결정과 대의원 총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예천농협은 220여억원을 들여 경북도청 신도시 내 대규모 '하나로마트'를 2017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예정 부지는 예천농협 여직원 A씨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도청 신도시 특화상업시설 3필지 총 3천471㎡(1천50평)다.

A씨는 지난 4월 말 도청 신도시 내 상가 부지 3필지를 평균 평당 낙찰가 650만원보다 20~30% 높은 평당 900여만원에 3필지를 낙찰받았다.

예천농협은 지난 6월 2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땅을 당시 낙찰가인 94억원에 매입해 하나로마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심의결정, 같은 달 10일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예천농협이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 5월 26일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만 이 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계약금 4억5천여만원을 경북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협 안팎에서는 "직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전매하기 힘든 땅을 농협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매입한 것은 정황상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권모(68) 씨는 "농협이 내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여직원이 비싸게 사 놓은 100억원대 땅을 매입한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여직원 A씨 배후에 예천농협 간부들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천농협 관계자는"하나로마트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결정과 대의원 총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이 A씨의 땅을 직접 가보고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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