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년 억울한 옥살이' 재일한국인에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거녀와 공모해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재일한국인 박용호(50) 씨가 각계의 끈질긴 노력에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박 씨와 옛 동거녀 아오키 게이코(靑木惠子'52)의 재심에서 앞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니시노 고이치(西野吾一) 재판장은 동거녀 딸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가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화재가 박 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체포 당시부터 공포심을 안기거나 과도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 두 사람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위법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재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아오키 씨는 국가(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 씨는 아오키 씨와 공모해 1995년 7월 오사카(大阪)시에 있는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목욕 중이던 아오키 씨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의심을 샀으며 2006년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09년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결백을 믿은 박 씨의 노모, 일본 시민단체, 변호인 등이 오랜 기간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그를 지원했다.

이후 방화를 재현한 실험 결과 박 씨의 최초 자백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작년에 박 씨 등을 석방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의 수감생활이 종결됐다.

이들은 체포된 후 형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약 20년간 수감돼 있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