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공사를 따내 호화생활을 누린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군포의 한 건설사 대표 김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 68곳과 이면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 117억여원을 과대지급한 뒤 돌려받고 가족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7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8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가족이 머무는 뉴질랜드의 주택(시가 20억원대), 부산 해운대 고급 아파트 4채(시가 40억원대), 고급 요트(시가 3억원대) 2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시가 3억원대) 등 고급 외제차 3대와 할리 데이비슨(시가 3천만원대) 등 고급 오토바이 4대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는 비슷한 기간 공사 수주를 위해 자신의 건설사 부채비율을 55%에서 45% 정도로 줄이는 85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최모(50) 씨와 정비업체 대표 김모(58) 씨는 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건설사 기획실장 김모(47) 씨로부터 각각 9천만원과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사 편의 대가로 기획실장 김 씨에게서 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51)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 김 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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