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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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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0년까지 1조2천억원을 들이는 '초미세먼지 20%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노후 경유차 감축과 이를 대신할 전기차(트럭) 보급 확대가 핵심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현재 연평균 26㎍/㎥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20% 이상 줄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7㎞인 가시거리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량은 43만 대에 이른다. 전체 등록차량 110만 대의 3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만 7만7천여 대에 달하고 경유트럭이 5만7천 대다. 한때 경유 우대 정책을 펴던 정부는 초미세먼지 논란이 빚어지자 이제 노후 경유차를 초미세먼지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번 대책은 당근책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가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최고 2천56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구입 시 국'시비로 최대 2천200만원까지 지원하고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가액의 85%(최대 160만원)를, 전기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보조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전기 트럭 육성을 연계해 초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어 대구시의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은 2017년, 인천'경기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예정돼 있지만 비수도권은 대상이 아니다.

지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구가 26㎍/㎥으로 서울의 23보다 높고 인천의 29보다 낮다. 7대광역'특별시로서는 23~29㎍/㎥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유독 수도권에 대해서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나 다름없다.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를 비수도권으로 내몰 수도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는 비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 대구시로서도 당근책만이 아니라 채찍도 함께 가져야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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