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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2016.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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