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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로또 갈등'에 찢긴 가족…당첨자가 모욕죄로 母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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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40억 로또'와 관련해 당첨금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은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양산경찰서는 40억 로또 당첨자 김모(57) 씨 어머니(78)와 여동생 2명, 김 씨 매제 등 4명을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이 자신 집을 침입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양산에 있는 김 씨 아파트 현관 전자식 도어락을 휴대용 드릴로 파손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김 씨가 로또 당첨금 분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양산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기자 항의차 방문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어머니에게는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어머니는 지난달 5일 아들 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당일 오후와 7일 '패륜아들 ○○○를 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양산시청과 김 씨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찰에서 김 씨 어머니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연락이 안 돼 아들을 보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애초 경찰에 고소장을 낼 당시 "가족들과 연을 끊기로 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김 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중단하지만 김 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에 표현은 못 했지만 돈 문제로 가족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걸 보니 안타까울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 가족의 사연은 김 씨 어머니가 양산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진이 SNS로 급속하게 퍼지며 알려졌다. 당시 김 씨 어머니는 경기도에 살던 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태도가 돌변, 연락을 끊고 양산으로 이사했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 어머니는 김 씨가 이혼하고 나서 손자들을 돌봐줬는데 당첨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로또 당첨금 40억3천448만원 가운데 세금을 공제하고 27억7천만원 정도를 실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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