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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 권익보호 위해 탐정업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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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홈즈법' 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8일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일명 '셜록홈즈법'(공인탐정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설탐정 활동은 물론 이 용어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탐정업이 실종자'가출자 찾기와 각종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수집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탐정업 특성과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이 같은 법을 발의했지만 탐정업의 관리감독기관을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탐정업이 도입되면 수시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던 실종가족 찾기, 고소사건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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