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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2만5,362명…국적취득자보다 4.8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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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의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국적 포기자(이탈+상실)는 2만5천36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 회복) 5천307명의 4.8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국적 포기자는 총 21만2천569명으로 국적 취득자 14만6천153명의 1.5배를 기록했다.

국적 포기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뜻하고, '상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국적 포기자 중 국적 이탈자는 총 8천267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76.7%)이 가장 많았고,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다. 국적 상실자는 총 20만4천302명이었다.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5.2%) 순이었다.

연령별로 따지면 최근 10년간 국적 이탈자 중 83.7%가 20세 전에 국적 이탈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가 5천744명이었고, 10대 이하도 1천178명에 달했다. 국적 상실자는 20대가 18.3%를 차지했고,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금 의원은 "헬조선, N포세대 등의 신조어가 보여주듯 많은 국민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적 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한다는 것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법은 이중 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이 가능해 20세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금 의원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 조세 부담 강화 등의 제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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