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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65조원, 환급 가산금 4천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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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과오납금 매년 증가세

지난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65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물어준 이자만 4천억원에 달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금과 세법에 따른 환급을 모두 포함한 환급결정세액은 65조4천351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63억원(6.7%) 늘었다.

과오납금이란 세무 당국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기거나 잘못 부과해 납부된 세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오납금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천559억원 ▷2014년 61조3천488억원으로 최근 3년간을 합치면 총 190조39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을 돌려줄 때 납부한 기간만큼 이자 등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에 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가산이자를 덧붙여 줘야 한다. 이에 따라 3년간 국세청이 지불한 가산이자는 ▷2013년 2천973억원 ▷2014년 2천529억원 ▷2015년 3천957억원으로 총 9천459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급 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 혈세 낭비가 없도록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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