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교도소 내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개소에서 수용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평균 수용률은 122.5%였다.
2011년 97.9%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체 교정시설 중 정원을 가장 많이 넘긴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다.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교도소 157.3%, 인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 교정시설 대부분이 150%를 넘었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많을수록 교도소 내 폭행'상해치상 등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 기준 제주교도소와 정읍교도소는 정원이 500명으로 같다. 하지만 수용률이 113.6%인 제주교도소는 8건의 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용률이 51.6%인 정읍교도소는 1건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와 여주교도소도 정원이 각각 1천480명, 1천610명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수용률은 145.8%와 86.4%로 크게 차이가 났고, 사건 발생 수도 40건과 10건으로 4배 차이를 보였다.
최근 2명의 재소자가 잇달아 사망한 부산교도소(수용률 121.4%)도 작년 총 22건이 발생했다. 정원은 비슷하지만, 수용률은 86.4%로 약 40%포인트 낮은 여주교도소에 비하면 2배 넘게 많은 수치다.
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는 교도소 내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교화기능 부실을 야기한다"면서 "법무부가 추가 수용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에 나서고 부지확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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