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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형부 징역 8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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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 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 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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