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통위 소속 의원 점심, 구내시당서 '더치페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발효 이틀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국정감사 오찬장의 풍경을 바꿨다.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로 구내식당 한쪽에 마련된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했다. 가격은 1인당 1만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이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 분식대 85만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의원들이 통상 피감기관으로부터 융숭한 오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치페이'를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셈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