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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소속 의원 점심, 구내시당서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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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이틀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국정감사 오찬장의 풍경을 바꿨다.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로 구내식당 한쪽에 마련된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했다. 가격은 1인당 1만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이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 분식대 85만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의원들이 통상 피감기관으로부터 융숭한 오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치페이'를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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