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만취 군인, 머스탱 몰고 서울 한복판 '쾅'…사람 치고 택시 타고 도주
성주군·와이씨켐㈜ 164억원 규모 MOU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