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승준 측 "아쉽고 부당한 판결…항소 여부 논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