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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연금 재이용 시 인정조사·심의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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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상실한 국민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연금을 재이용할 때 받아야 하는 공단의 인정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격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본부장 김용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단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즉시 제공된다.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는 사유는 병원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60일 이상 국외 체류, 유사한 타 서비스 이용(가사간병, 노인돌봄 등), 보장시설 입소 경우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30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 이전에는 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퇴원 후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다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조사와 지자체의 수급자격 심의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다. 그러나 앞으로 30일을 초과해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경우, 남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동안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퇴원 후 급여를 다시 이용할 경우 신고한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만큼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해 연간 약 3천여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예전보다 빨리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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