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그동안 연탄값은 2009년 이후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t당 14만7천920원에서 15만9천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산자부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연탄은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기존 16만9천원에서 23만5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 계층 등 7만7천 가구(2015년 기준)다.
산자부는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 탄광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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