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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액 30억 안 넘는 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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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2명 중 1명 사망, 내주까지 피해 신고 접수

제18호 태풍 '차바'가 남긴 상처는 깊었다. 태풍 피해가 6일 속속 집계되면서 경주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 상흔이 컸다.

태풍의 영향으로 경주에서 실종된 2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30분쯤 경주 양북면 봉길해수욕장 북쪽 화장실 앞 백사장에서 김모(82) 씨의 시신을 마을 주민이 발견했다. 양북면 호암리에 사는 김 씨는 태풍이 경주에 영향을 미친 5일 오후 2시쯤 떡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당시 김 씨의 논 옆에서는 그가 타고 간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여전히 실종자 1명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5일 오후 2시 30분쯤 경주 외동읍 구어리에서 이모(64) 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인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 이날 이 씨는 "차가 떠내려갈 것 같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 씨의 차는 전신주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 인근에 작은 계곡이 있어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계곡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포항과 경주에서는 주택 77채가 물에 잠기고 도로'하천 19곳에서 피해가 났다. 농경지 피해는 774.8㏊(포항 82.7㏊, 경주 692.1㏊)에 이른다. 벼가 쓰러지고 논이 침수되거나 유실됐고, 과수원 6곳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피해도 났다. 또 경주 감포 양식장 1곳에서는 수조 1천262.8㎡가 물에 잠기고 무너져 넙치와 강도다리 28만 마리가 유실됐다. 또 도로'하천'체육시설 등 28곳에서도 피해가 났다.

경주 양남면 석읍'신대'상계'석촌 등 4개 마을 60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고, 6일 오후 6시쯤에야 복구됐다.

경북도는 시설물, 농작물 등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공공시설은 12일까지, 사유시설은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경북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은 75억원, 국비 지원복구는 30억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태풍 피해액이 30억원이 안 될 걸로 보인다.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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