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