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부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해 '진위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김제동 씨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방위는 7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제출한 김제동 씨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로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 전에 여야 간사들이 국방위 국감에 김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줬다"며 "가장 큰 이유는 국방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을 출석시켜서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무산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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