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태 의원(달서구 4)이 제24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신고 적용대상 시설물과 신고대상 불법행위의 종류가 현행 조례보다 폭넓게 인정돼 신고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시설물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1회에 5만원, 1인당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조례가 개정되면 위락시설, 운수시설, 판매'숙박업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적용대상 시설물에 포함되고, 신고대상불법행위에도 기존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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