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인 면허 취소자 3년 새 3배↑, 지난해 면허정지 의사는 390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료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3년 9명이었으나 지난해 28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한의사 면허 취소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12명으로 6배가 늘었다.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이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총 390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는 11명으로 2014년 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의 면허정지 사유는 촉탁낙태(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이 있었다.

의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돼도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받는다.

김 의원은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