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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2시간 전에 결의안 기권" 당시 주한미국대사 전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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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당시 노무현정부의 최종 결정은 표결 2시간 전에야 이뤄졌다고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인권 결의 문제 등과 관련해 그해 12월 5일 본국에 '유엔총회 후속 조치를 함(demarche delivered)'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을 보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한국시간 2007년 11월 21일)이 이뤄진 며칠 후인 같은 해 12월 4일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정무 담당관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의 실무자 2명을 면담한 내용이다. 전문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한국의 최종 결정은 표결 2시간 전에야 내려졌다고 미측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권 결정이 외교통상부와 다른 정부 부처들 간의 '고통스러운 논의' 끝에야 나온 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은 다른 부처들의 반대 속에서 외교통상부는 찬성 입장으로 송민순 당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힘겹게 싸웠다는 보도를 이 관계자가 넌지시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특히 '표결 2시간 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언급은 최종 결정이 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비서실장) 측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버시바우 대사가 작성한 전문에는 한국이 표결 이전에 미국에 기권 방침을 전달했는지와 관련한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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