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 무단 증축·축사 불법 건립 김상영 부의장 강제이행금 부과

대구 달성군의회 김상영(사진) 부의장이 무단 벌채,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증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최근 건축, 산림,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달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1995년 달성군 유가면에 140㎡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지난해 11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달성군은 김 부의장에게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자, 올해 3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김 부의장은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했지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무단 증축된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약 470㎡ 규모의 축사를 불법으로 지은 것도 적발됐다. 달성군은 이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김 부의장은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한 뒤 원상복구했다. 김 부의장은 추가로 약 2천㎡의 축사를 불법으로 짓고 불법 형질 변경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했다.

이 밖에 김 부의장은 무단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으로 달성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도 당했다.

김 부의장은 도시공원구역인 유가면 본말리 내 임야 1천300여㎡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이곳 소나무 등 나무 4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이 적발됐다. 달성군은 김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김 부의장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김 부의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나무를 심고 일부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불법 증축 주택 문제는 소송이 끝나면 처리하겠다"면서 "위반 건축물 및 불법 형질 변경은 부의장을 맡기 전인 지난해 적발된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어서 맡았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