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 무단 증축·축사 불법 건립 김상영 부의장 강제이행금 부과

대구 달성군의회 김상영(사진) 부의장이 무단 벌채,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증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최근 건축, 산림,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달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1995년 달성군 유가면에 140㎡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지난해 11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달성군은 김 부의장에게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자, 올해 3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김 부의장은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했지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무단 증축된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약 470㎡ 규모의 축사를 불법으로 지은 것도 적발됐다. 달성군은 이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김 부의장은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한 뒤 원상복구했다. 김 부의장은 추가로 약 2천㎡의 축사를 불법으로 짓고 불법 형질 변경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했다.

이 밖에 김 부의장은 무단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으로 달성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도 당했다.

김 부의장은 도시공원구역인 유가면 본말리 내 임야 1천300여㎡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이곳 소나무 등 나무 4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이 적발됐다. 달성군은 김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김 부의장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김 부의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나무를 심고 일부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불법 증축 주택 문제는 소송이 끝나면 처리하겠다"면서 "위반 건축물 및 불법 형질 변경은 부의장을 맡기 전인 지난해 적발된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어서 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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