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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마약류 밀수 여대생에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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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를 해외에서 직접 밀수한 여대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기소된 대학생 A(2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g을 구매한 뒤 이튿날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오는 등 2차례 마약류를 밀수했다.

 여행 가방에 숨겨 들여왔지만,공항세관은 2차례 모두 적발하지 못했다.

 범행에 잇따라 성공하자 대담해졌다.그는 지난 7월 8일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샀다.마약류 양을 대폭 늘렸다.

 나흘 뒤 이를 몸에 숨기고 귀국하려다가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 어울려 피우는 등 모두 16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마약 확산과 관련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순투약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류를 직접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흡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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