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 한상문'이하 대구특구)는 의료기 기업인 ㈜아이엠티코리아(대표 김종욱)를 제1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속으로, 지역 기업 및 산업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특구에 따르면 아이엠티코리아는 대구특구 의료R&D지구 입주업체로, 필터 주사기, 일체형 주사기, 안전 필터 주사기 등의 제조기술로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았다.
2013년 설립된 아이엠티코리아는 주사액이 이물질을 거르는 필터와 안전기능을 합친 '일체형 주사기'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 중이다.
이 업체의 필터 주사기, 일체형 주사기, 안전필터 주사기는 패혈증과 혈전 등 주사바늘 찔림에 의한 2차 감염사고와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아이엠티코리아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안전주사기 시장의 국산화 가속화와 25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문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아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는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첨단 기술'제품 분야의 R&D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 등의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30%이상,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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