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1억가량을 빌린 후 도주한 혐의로 이모(67'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9월 종업원 우모(73'여) 씨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수익금으로 갚겠다"며 1천만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한 이 씨는 올 4월 식당을 그대로 놔둔 채 도주했다가 이달 1일 경주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씨는 이 씨의 집요한 요구에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씨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억원 상당의 빚을 진 이 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고령인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계속 빌리다 감당이 안 되니 도주해 버렸다"며 "노숙까지 하는 등 경북 일대 식당에서 날품팔이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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