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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명은 시험장에 휴대전화 반입이 안 되는데도 숨기고 들어갔다가 1교시가 끝나고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들켰다.
또 다른 1명은 1교시 시험이 끝났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걸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올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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